제출자료 적용기준
체류10일 기준
장기체류자
- 종합건강검진결과서
중․장기체류자 검진항목 적용
- 자가건강진단설문지
- 치과검진서(소견서)
단기체류자
- 종합건강검진결과서
※ 단기체류자 검진항목 적용
- 자가건강진단설문지
※ 외국인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해당국가의 의료 환경, 검진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진항목을 조정하여 제출(이 경우, 연구소에서 정한 필수항목은 포함되어야 함)
진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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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서류제출
출국 60일전까지연구참여자
접수 전용 이메일 : health@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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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자료취합·진단의뢰
수시기지지원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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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자문의사 진단 및 진단결과 회신
의뢰 후 10일자문의사
진단결과 : 적합/조건부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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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결과접수 및 정리
접수 후 1일기지지원팀 (담당자)
재진단 대상 선별 : 조건부적합, 부적합
재진단 절차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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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추가 검진 및자료 요청
정리 후 1일기지지원팀 (담당자)
대상 : 부적합, 조건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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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추가 검진 및 자료 제출
안내 받은 후 2주연구참여자
접수 전용 이메일 : health@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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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추가 자료 취합·재진단 의뢰
수시기지지원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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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자문의사 재진단 및 재진단결과 회신
의뢰 후 10일자문의사
진단결과 : 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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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결과접수 및 정리
접수 후 1일기지지원팀 (담당자)
결과보고대상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