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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공동활용 안내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어갑니다.

대상장비

공동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참고

활용자격

사전에 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대학 소속 및 공공기관 연구자 등

활용절차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신청 안내.hwp

  1. 신청문의
  2. 사용가능 여부 통보
  3. 장비활용
  4. 이용료 납부

이용료

(산정기준) (이용단가 + 직접비 + 간접비) x 이용시간

  • 이용단가 : 시설장비 구축비용 x 6% ÷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
    *1,000시간 초과 시, 실제가동활용시간 적용​
  • 직접비 : 전단운영인력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 간접비 : 전담지원인력인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전기비 등
    ※시약 등 재료비는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하되, 필요 시 이용료에 합산 가능

(산정예외) 일부장비는 시료 수, 이용건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면제) 공동연구 관련 이용자는 이용료 면제 가능​ 단, 이용료를 면제받은 이용자는 논문 등 연구성과에 장비 활용 내역을 명시해야 함

관련문의

총무자재팀 자산관리업무 담당자(032-770-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