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장비
공동활용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참고
활용자격
사전에 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대학 소속 및 공공기관 연구자 등
- 신청문의
- 사용가능 여부 통보
- 장비활용
- 이용료 납부
이용료
(산정기준) (이용단가 + 직접비 + 간접비) x 이용시간
-
이용단가 : 시설장비 구축비용 x 6% ÷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
*1,000시간 초과 시, 실제가동활용시간 적용
- 직접비 : 전단운영인력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 간접비 : 전담지원인력인건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전기비 등
※시약 등 재료비는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하되, 필요 시 이용료에 합산 가능
(산정예외) 일부장비는 시료 수, 이용건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면제) 공동연구 관련 이용자는 이용료 면제 가능
단, 이용료를 면제받은 이용자는 논문 등 연구성과에 장비 활용 내역을 명시해야 함
관련문의
총무자재팀 자산관리업무 담당자(032-770-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