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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路

기지방문신청

세상의 끝에서 미래를 열어갑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 방문 개요

4월

극지연구소는 매년 4월에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하계 연구활동을 준비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합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 입출 가능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기지 방문인력 및 입출일정 조정, 연구장비 및 화물 보급 일정 등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i (남극활동허가)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교부로부터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지 방문 신청 절차(단계별)

  • 서류 제출하계연구활동 계획서 및
    기지방문 신청 서류 제출
  • 허가신청
    (외교부)
    남극활동 허가신청
    (외교부)
  • 적격 여부
    검토
    극지활동
    적격여부 검토
  • 연구활동하계 연구활동
    실시
STEP1 하계연구활동 계획서 및 기지방문 신청 서류 제출
  • 기지지원팀에서 시행하는 남극세종과학기지 하계연구활동 수요조사 시 기지 방문 희망시기와 인원, 목적 등을 기재하여 기지지원팀에 제출합니다.
  • 기지 방문 희망시기와 실제 방문 시기는 기지 입출 비행기 일정 및 기지 입출인원 조정을 통해 다소 조정 될 수 있습니다.

i극지연구소 외부 방문자의 경우 서류제출 전 기관차원의 협력(MOU 등)이 선결되어야 함

STEP2 남극활동 허가신청(외교부)
  • 남극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로부터 사전허가를 승인받은 자만이 남극활동이 가능합니다.
  • 하계연구활동 수요조사 당시 제출한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외교부에 제출하여 허가승인을 요청하고, 외교부에서 남극활동 목적, 내용, 환경관리,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성 검토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i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는 남극활동 시작일 기준 5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STEP3 극지활동 적격 여부 검토

극지연구소 규정 상 반드시 극지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검토를 통해 극지활동에 이상이 없어야만 극지활동이 가능합니다.

  • 극지안전교육·훈련 : 극지연구소가 지정한 교육·훈련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출국 전까지 이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자료 제출 및 진단 :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극지연구소로 제출(출국일 기준 60일 전까지)하시게 되면, 극지연구소는 협력 관계의 전문의료기관에 진단을 요청하여 극지활동을 위한 건강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i극지안전교육·훈련 미이수, 건강검진 결과자료 미제출, 건강진단결과 부적격인 경우, 극지방문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극지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관련 문의처
STEP4 하계 연구활동 실시

사전 예약된 일정에 맞게 연구활동을 실시하며, 현지에서 사전예약 신청한 시설 사용 시 예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반드시 현지 담당자와 기지지원팀으로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지방문 신청 서류 접수

  •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활동과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목록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지지원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구활동 참여자의 소속, 성년·미성년, 국내·외국인에 따라 제출 필요 서류가 다르며, 제출서류 목록에 포함되는 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지방문 신청 서류 목록 남극하계활동 및 남극출입허가 제출서류 목록다운로드

내국인

남극활동 허가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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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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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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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방문신청서(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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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인프라 활용 및 연구성과물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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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강검진설문지(일반항목 /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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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강검진설문지(치과검진 /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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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서

(청소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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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학과장) 동의서

(청소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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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지방문신청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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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인프라 활용 및 연구성과물 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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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강검진설문지(일반항목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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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강검진설문지(치과검진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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