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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路

남극활동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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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대한민국의 국민이 남극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교부로부터 반드시 사전허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 STEP1
    남극하계현장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교부에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승인을 요청합니다.
  • STEP2
    외교부는 접수한 서류에 대해 남극활동 목적, 내용, 환경관리,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STEP3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는 남극활동 시작일 기준 5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 1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2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추가 정보 바로가기